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민간위원의 임기 및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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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ㆍ공무원 임용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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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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