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민간위원의 임기 및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ㆍ공무원 임용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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