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심의안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소관내용을 판단하여 서면심의 내지 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즉시 이루어 질수 되도록 심의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석한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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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9 시행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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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