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소관내용을 판단하여 서면심의 내지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즉시 이루어 질수 되도록 심의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석한다.
③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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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9 시행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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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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