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원안의결"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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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9 시행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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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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