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수당 및 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 여비규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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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9 시행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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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