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 경우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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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9 시행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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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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