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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로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00조
권한의 위임
제101조
업무의 위탁
제10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03조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제10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
규제의 재검토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
회의
제12조
간사
제13조
회의록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17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8조
지선의 지정기준
제19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2조
도로
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1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2조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제22의2조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제23조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4조
도로구역의 결정 등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7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8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29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3조
도로의 부속물
제30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1조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제32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3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제34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제36조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7조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제38조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제3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제4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0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1조
매수기한
제42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제43조
매수절차
제44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45의2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제46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7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제47의2조
관광도로의 지정 등
제47의3조
관광도로정보체계
제48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제49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0조
도로원표
제50의2조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제50의3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1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52조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제53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7조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제58조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9조
주요지하매설물
제6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0조
굴착공사의 시행
제61조
준공도면의 제출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3조
관리심의회의 구성
제64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5조
관리심의회의 회의
제66조
소심의회
제67조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8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7조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제70조
점용료의 반환 사유
제71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3조
점용료의 감면
제74조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제75조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제77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제78조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0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제80의2조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제81조
주요 노선의 선정 등
제8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3조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84조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제85조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제86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제87조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제88조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89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0조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1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2조
재결의 신청
제9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94조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제95조
협회 위탁사업
제96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97조
협회의 감독
제98조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9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