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관련분야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출석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 안건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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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9 시행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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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