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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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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