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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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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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