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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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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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