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 포함), 지출관, 출납공무원(수입금, 관서운영경비, 지방소비세계정,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계약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제1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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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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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