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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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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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