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와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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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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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