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4조 (부정수급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처리 하는 단위를 말한다.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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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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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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