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8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공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08-04 · 시행 2021-08-0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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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0의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0의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1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2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3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4조 보조금 사용방법제15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5의2조 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제16조 별도 계정 등제16의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16의3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17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8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19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예산절감액 등제21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5조 검증기관의 책임제26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7조 자료보관제28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29의2조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조 정의제30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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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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