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적격성 심사의 심사대상,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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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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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