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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