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제5조 (등록부호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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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위치
소방마크 | • 동체 전면 기수에 표시 국가표시 | • 대한민국 국적을 표시하는 태극기 국가표시 | • 동체 양쪽 수직안전판에 표시 기관마크 | • 각 지역의 소방 기관을 나타내기 위한 마크 기관마크 | • 동체 양쪽 측면 앞쪽에 표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소방항공기 기종별 도장 기준
<별표 3> 소방항공기 기종별 도장 기준 □ 색상 및 글씨체(공통) ㆍ 항공기 도장 색상 ㆍ 글씨체 :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 □ 로터 도색(공통) ◉ 로터 도색 □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 수리온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AW-139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AW-169 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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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