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제7조 (기관기호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2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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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방항공기 기관기호
<별표 2> 소방항공기 기관기호 기관명 | 기관명칭 | 기관부호 | 기관부호(영문 약어) 소방청 | 중앙119 |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중앙101~ | National Rescue(NR) 101 ~ 201 ~ 301 ~ 501 ~ 소방청 | 중앙119 | 영남119특수구조대 중앙201~ | National…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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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제5조 · 등록부호의 표시제6조 · 항공기의 도장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기관기호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