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제4조 (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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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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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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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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