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제4조 (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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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