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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