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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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0 시행된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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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