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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