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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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0 시행된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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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