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성평등 보건복지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4. 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및 성평등 제고를 위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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