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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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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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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