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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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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