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1명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2. 민간위원: 보건복지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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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0 시행된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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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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