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2. 민간위원: 보건복지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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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0 시행된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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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