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1명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2. 민간위원: 보건복지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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