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 회의」와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로 구분하며, 그 구성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도ㆍ점검 담당부서장으로 구성2.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할 시ㆍ군ㆍ구 환경담당과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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