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점검기관 간 환경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관할구역내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2. 2개 이상 지자체의 관할지역이 연관되는 광역 오염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처 및 오염사고 예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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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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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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