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9조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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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운영규정의 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의 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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