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삭제>과장으로 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주무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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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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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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