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5조 (안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 및 임시회의 안건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정기회의가. 과년도 지도ㆍ 점검 실적평가 및 당해년도 합동점검 계획나. 하천 및 공단배수로 수질동향 분석 및 향후 계획다. 점검기관의 현안사항 등 점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라.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2. 임시회의가. 긴급 합동점검 등 관련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나.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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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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