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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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감시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연 1회,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2. 임시회의는 환경감시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3.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기관별 순차 개최하며, 정기회의 개최시 다음 회의 개최기관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연 1회,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2. 임시회의는 환경감시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3.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기관별 순차 개최하며, 정기회의 개최시 다음 회의 개최기관을 정한다.
②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이 주관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삭제>과장이 주관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제7조 제2항에 의한 간사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참석기관(대상자)에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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