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 (실무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등을 위한 실무협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 시ㆍ도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팀장, 시ㆍ군ㆍ구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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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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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