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4조 (재고량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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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관장은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유선, 메일 또는 FAX 등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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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관장은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유선, 메일 또는 FAX 등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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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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