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기관장"이란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말한다.2.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등을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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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