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5조 (조사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 재고량 조사 품목 및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제4조에 따라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탈시스템에 보관시설 및 어종별 재고 현황 자료를 입력ㆍ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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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