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5조 (조사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물 재고량 조사 품목 및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4조에 따라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탈시스템에 보관시설 및 어종별 재고 현황 자료를 입력ㆍ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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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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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