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5조 (조사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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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물 재고량 조사 품목 및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 재고량 조사 품목 및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제4조에 따라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탈시스템에 보관시설 및 어종별 재고 현황 자료를 입력ㆍ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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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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