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7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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