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2차 피해 사건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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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여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여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여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여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여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2차 피해의 내용이 제3조 제2호 다목의 1) 내지 3)에 해당할 때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외부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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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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