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2차 피해 사건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사무처장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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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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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