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사무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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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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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