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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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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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