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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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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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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