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고충처리업무담당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에게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요청한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이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고충처리업무담당자와 사건 조사자 및 심의ㆍ의결권자는 조사과정 및 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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