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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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처리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협의사항제10조 · 보고제11조 · 분석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