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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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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