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원"이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
"과장"이라 함은 3ㆍ4급 공무원을 말한다.
"팀장"이라 함은 4급 공무원을 말한다.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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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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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