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9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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