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에 부수되거나 관례적이고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일반사항에 부수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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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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