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제7조 (그 밖에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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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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