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각 청사관리소의 인사관리 권한을 각 청사관리소장에게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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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 청사관리소 인사관리 권한 위임사항
구 분 | 임용권의 범위 |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 ※ 의원면직, 정년퇴직,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포함 (채용권) 9급 공무원(방호·운전), 한시임기제(6급이하 상당), 전문임기제 ※ 단, 사전협의 (전보·채용권 외 임용권) 8급이하 관리운영직군(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 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 ※ 단, 승진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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