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각 청사관리소의 인사관리 권한을 각 청사관리소장에게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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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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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